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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1 2015가합55006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미합중국통화 1,676,220.26달러 및 그 중 150,000달러에 대하여는 2015. 2. 17.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비철금속 수출입업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자원개발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피고와, 원고가 지정하는 인도의 알루미늄 판매회사인 힌달코 인더스트리즈 리미티드(이하 ‘힌달코’라 한다)로부터 피고가 알루미늄을 매수하여 이를 다시 원고에게 일정한 마진을 붙여 판매하는 내용의 알루미늄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4. 12. 3. 피고와 2015. 5.부터 2015. 12.까지 총 알루미늄 13,400톤을 공급받기로 하는 매매계약 및 2015. 12.부터 2016. 3.까지 총 알루미늄 6,000톤을 공급받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위 알루미늄 13,400톤 매매계약 및 6,000톤 매매계약을 합하여 ‘이 사건 19,400톤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이 사건 19,400톤 매매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품목: Primary Aluminum Ingot/Sow 2) 판매자: 피고 구매자: 원고 3) 원산지: 인도 4) 수량: 13,400톤 (2015년 2, 3월: 700톤/월, 4~9월: 2,000톤/월) 6,000톤 (2015년 9~12월 : 2,000톤/월3개월) - 매월 Maximum 200MT의 동일 품질 Aluminum Sow 흔적 가능 Seller's Option) 5) 가격: (LME Cash over QP Premium) X 환율, 창고상차도 조건, 부가세/금융 및 물류 제반비용 별도 6) 프리미엄: 선적 월 MJP-USD $ 6/mt 7) 창고: 부산/인천 LME 창고 8) 납기: 2015년 5월 ~ 2015년 12월 (선적월 기준 3개월 이내) 2015년 12월 ~2016년 3월 (선적월 기준 3개월 이내) 9) 결제: 출고 전 현금 결제(달러 또는 원화 결제) 10 QP: LME는 납기 내 unknown pricing, 환율은 납기 내 외환은행 최초고시 기준환율 11 기타

나. LME/Premium 가격 이외 금융비용(연 3.0%), 하역비, 선물헷징비용, 창고비, 상 품선물 스프레드차익 등 각종비용에 대해서는 판매가격에 추가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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