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9.04.04 2018가단209611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1. 23. 피고와, 피고로부터 뽁뽁이 접합기(Air Ball Bonding Machine) 1대(이하 ‘이 사건 접합기’라 한다)를 계약금액 1억 4,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천공기 1대(이하 ‘이 사건 천공기’라 한다)를 계약금액 5,5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각 2018. 3. 30.까지 제작 및 공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각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이후 원고와 피고는 2018. 5. 9. 이 사건 천공기를 2018. 5. 30.까지 제작 및 공급받기로 그 기한을 변경하기로 합의하였다.

제3조(납품 및 시험) 1) ‘을’(이하 ‘피고’를 칭한다

)이 물품을 납품 시는 ‘갑’(이하 ‘원고’를 칭한다

)의 입회 하에 검사를 진행해야 하며 검사 결과 불합격품에 대해서는 ‘을’의 비용 부담으로 즉시 교환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갑’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을’의 계약 물품 검사 후 2일 이내 합격 여부를 ‘을’에게 통보한다.

제6조(대금지불 방법) ‘갑’은 ‘을’에게 계약금 40%를 계약일로부터 1일 이내 지급한다.

‘갑’은 ‘을’에게 계약금 지급 후 30일 이내 중도금 40%를 지급한다.

‘갑’은 ‘을’에게 ‘을’이 세금계산서 발행 후 1일 이내 잔금 20%를 지급한다.

제11조(해약) 1 ‘갑’은 아래의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해약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① ‘을’의 무성의 및 고의적인 태만 또는 역량 부족 등으로 인하여 계약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② 납품된 물품이 계약 내용과 상이하거나 불합격품으로써 납기 내 교환 조치가 불가능할 때 ④ 기타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될 때

나. 원고는 위 가.

항 기재 각 계약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