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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06.28 2015가단8804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싱가폴 소재 기업인 원고는 대한민국 소재 회사인 주식회사 지알엠(이하 ‘지알엠’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원고가 지알엠에 구리 시멘트(Copper Cement, 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고 한다)를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물품을 조달하기 위하여 2015. 3. 27.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이 사건 물품을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상품 : 구리 시멘트(원산지 : 파키스탄)

2. 사양 : 구리 함유 38% - 40$ 이상 / 38% 이하 시 거절됨. 3. 수량 : 50메트릭톤(MT) 인도 시 전체 수량과 가격 /-5% 변동폭 허용

4. 포장 : 1메트릭톤 점보 백(Jumbo Bag)

5. 선적 : 신용장 수령 후 30일 이내

6. 선적항 : 파키스탄 카라치항

7. 도착항 : 대한민국 부산항

8. 단가 : 운임포함인도(CFR) 부산항 미국 달러/메트릭톤 ㆍ 잠정 가격 : 선하증권 일자 전 10일간의 런던금속거래소(LME) 평균 가격 ㆍ 공식 : LME × 구리 함량(%) × 62%(할인율) = 건조 중량 당(PER DRY METRIC TON DMT) ㆍ LME : 선하증권 일자 전 10일간 런던금속거래소 판매자 현금 지급 평균 가격 ㆍ 신용장 개설 금액 : 미화 72,577달러 [메트릭톤당 미화 5,853달러(2015. 3. 16. LME 구리 현금 가격) × 62%(지수) × 40%(구리 함량) = 메트릭톤당 미화 1,451.54달러 × 50메트릭톤 = 미화 72,577달러)

9. 지급 조건 1) 취소불능 화환신용장에 의하여 은행에 선적서류가 제시되면 100% 일람불 조건으로 지급된다. - 송장 금액의 90%는 선적서류 전통과 검사기관의 선적 중량 보고서 및 분석 보고서와 상 환으로 지급. - 대금 잔액 10%는 도착항에서 구리 함량 및 중량 확인 후 제3의 인가된 독립 검사기관 또 는 엘에스 니코(LS Nikko 실험소의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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