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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14 2017나68349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1) 원고는 휴대폰 커넥터(connecter) 제조ㆍ판매회사이고, 피고는 금형제작 회사이다.

(2) 원고는 2015. 1.경 피고와, 스마트폰용 충전기 제조에 필요한 알루미늄 부품(5핀, 8핀, 30핀)의 ① 간이금형과 양산금형, ② 간이금형을 이용해 제작한 알루미늄 부품 샘플 200개를 피고로부터 제작ㆍ공급받기로 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계약서는 2015. 1. 9. 작성되었다)을 체결한 다음, 피고에게 2015. 1. 8.에 1억 원을, 2015. 2. 26.에 3,3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이 합계 1억 3,300만 원을 ‘이 사건 선급금’이라 한다). 품명 수량 (set) 가액(단위:만 원) 양산금형 간이금형 ①5PIN(AL COVE) 2 600 220 ②5PIN(MAGNET CLIP) 1 900 ③5PIN(METAL CASE) 1 1,200 ④5PIN(CONTACT1) 1 1,350 120 ⑤5PIN(CONTACT2) 1 1350 120 ⑥OUT USB(USB COVE) 2 900 ⑦OUT USB(CONTACT GUIDE) 1 600 ⑧OUT USB(USB CAP) 1 600 120 ⑨8PIN CONNERTER(CONVERTER AL 0.5) 2 800 ⑩8PIN CONNERTER(CONVERTER AL 0.3) 1 600 120 ⑪8PIN CONNERTER(CONTACT GUIDE) 1 550 270 ⑫8PIN CONNERTER(CONTACT) 1 1,350 ⑬8PIN(CONTACT1) 1 1,350 120 ⑭8PIN(CONTACT2) 1 1,350 120 ⑮30PIN(AL COVER) 2 600 30PIN(MAGNET CLIP) 1 1,350 120 30PIN(CONTACT1) 1 1,350 지그(5PIN압입) 1 25 25 지그(5PIN압입) 1 25 25 지그(5PIN압입) 1 25 25 소계 16,375 1,625 합계 18,000 제1조 계약 품목 및 계약 금액 제2조 계약금 및 대금 지불 방법 갑(‘원고’를 가리킨다)은 을(‘피고’를 가리킨다)에게 양산금형 제작 계약 시 계약금액 50%를 을에게 전액 현금 지불하고, 샘플 공급 시 중도금 30%를 지급하며 양산시 잔금 20%를 3개월에 나누어 현금 지급하며, 잔금 지급은 계약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3조 계약 기간 및 납기 (가) 계약 기간: 본 계약은 2015년 01월 09일부터 2015년 05월 30일까지 한다.

(나) 샘플 납기: 2015년 01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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