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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08 2017나87708
물품대금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1) 원고는 자동차 용품을 도ㆍ소매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C’이라는 상호로 전자물품을 제조ㆍ판매하는 개인사업자이다.

(2) 원고는 2014. 6. 24. 피고로부터 차량용 블랙박스인 이 사건 물품 1만 대 이상을 1대당 125,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간(별도의 이의가 없으면 자동연장) 독점적으로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3조[계약제품] 1) 을(‘피고’를 가리킨다.

이하 같다

)이 갑(‘원고’를 가리킨다.

이하 같다

)에게 공급할 브랜드 명은 ‘D’, 모델명은 ‘E’으로 한다. 제4조[제품가격과 결제] 2) 대금의 결제는 갑이 당월 판매분을 마감하여 을에게 익월 10일 현금 입금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단, 차후 제품 판매 시 제품 품질이 양호할 경우, 갑과 을은 상기 결제 방식 및 수량에 대해 수정할 수 있다.

제5조[납기] 1) 제품의 납품은 갑의 발주서를 을이 접수한 후 4~6주로 한다(단, 납품기일이 지체될 경우 을은 갑에게 지체 없이 서면 또는 이메일로 통보해야 하며, 납기 가능 일정을 양사가 협의하여 정한다

). 제8조[반품 및 A/S] 을이 갑에게 공급한 물품에 대한 반품 및 A/S는 아래와 같이 정의한다. 단 각호에 관한 인정에 대해서 이의가 발생한 경우는 그때마다 을과 갑이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제조상 불량인 상품의 경우 양품으로 교환한다.

제9조[계약위반 시 조치] 갑 또는 을이 본 계약에 위반했을 경우, 그 위반의 정도에 따라 계약해지 통보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있다.

(3)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는 피고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5차례에 걸쳐 이 사건 물품 1,533대를 납품받고, 피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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