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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0.19 2017구합10937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거부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자동차용 시트와 알루미늄 휠 제조용 원료를 제조ㆍ판매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러시아, 호주, 중국 등에서 알루미늄 휠 제조에 사용되는 알루미늄 인고트(Aluminum Ingot, 이하 ‘이 사건 물건’이라고 한다)를 수입하면서 런던금속거래소(LME) 잠정 인보이스 가격으로 과세가격을 신고하고 수입통관 하였다.

나. 피고의 과세 전 통지 피고는 2015. 6. 8.부터 2015. 6. 24.까지 원고에 대한 관세조사를 실시하였다.

피고는 관세조사 결과 원고가 이 사건 물건을 수입하면서 확정된 런던금속거래소(LME) 가격과 수입신고 당시의 잠정 인보이스 가격의 차액을 이 사건 물건에 대한 대가로 추가 지급하였음에도 이를 과세가격에 반영하지 않은 사실을 발견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5. 7. 30.과 2015. 8. 3.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세금을 경정ㆍ고지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과세 전 통지를 하였다.

처분일자 부가가치세(원) 가산세(원) 합계(원) 2015. 07. 30. 12,851,350 8,048,340 20,899,690 2015. 08. 03. 342,649,400 115,334,980 457,984,380 합계 355,500,750 123,384,320 478,884,070

다. 이 사건 처분의 경위 1)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물건에 대한 수정신고를 하였고, 2015. 8. 17.과 2015. 8. 18. 부가가치세 355,500,750원을 포함하여 합계 478,884,070원을 모두 납부하였으며, 2016. 7. 25. 위 과세금액 전체에 대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신청하였다. 2) 피고는 2016. 8. 2. 구 부가가치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부가가치세법’이라고 한다) 제35조 제2항 제2호 다목(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고 한다)에 따라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앞서 본 바와 같이 추가로 납부한 부가가치세 355,500,750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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