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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8.28 2013가단14936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전북 임실군 W 대 473㎡ 중, 피고 B은 473분의 44.4701 지분, 피고 C은 473분의 250...

이유

1. 인정사실

가. Y은 1914. 12. 15. 전북 임실군 W 대 473㎡(이하 ‘제1토지’라 한다)를 사정받았다.

나. Z은 1965. 3. 18. 전북 임실군 X 대 66㎡(이하 ‘제2토지’라 한다. 이하 제1토지와 제2토지를 통칭할 때는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40. 3. 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V은 2008. 1. 23. 제2토지에 관하여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7500호)에 기하여 1990. 1. 10.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전주지방법원 임실등기소 2008. 1. 23. 접수 제1030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Y은 1938. 9. 7. 사망하였다.

Y의 호주상속인 장남 AA은 1971. 8. 10. 사망하였고 그의 처 AB은 1981. 2. 20.에, 장남 AC은 2012. 2. 4., 차남 AD은 2004. 12. 8.에 각 사망하였으며, 장녀 피고 B(AA 사망 당시 기혼자)이 있다.

AC의 상속인으로는 처인 피고 C, 자녀인 피고 D, E, F, G, H이 있으며, AD의 상속인으로는 처인 피고 I, 자녀인 피고 J, K, L, M이 있다.

마. Z은 1992. 12. 30. 사망하였다.

Z의 처 AE은 2004. 2. 25. 사망하였고, Z의 자녀로 피고 N, O, 소외 AF, 피고 P, Q, R이 있는데, AF은 1998. 6. 24.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처인 피고 S, 자녀인 피고 T, U가 있다.

한편 피고 V은 피고 O의 아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점유취득시효완성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부분(이 사건 각 토지) 원고는 1973. 1. 3.경 AG으로부터 제1토지와 지상 주택(미등기) 및 제2토지를 매수한 이래 제1토지는 위 주택의 부지로, 제2토지는 위 주택의 출입로로 각 20년간 점유하였다.

이로써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원고에게, 제1토지의 소유자 망 Y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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