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대한민국은 대구 수성구 R 임야 721㎡를 원고, 피고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이유
1. 기초사실
가. 대구 수성구 R 임야 72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미등기 토지인데, 이 사건 토지의 토지대장(이하 ‘이 사건 토지대장’이라 한다)에는 S가 1911. 7. 23. 이 사건 토지를 사정받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다.
나. 대구 수성구 T에 본적을 둔 U(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32. 10. 19. 사망하여 아들인 V가 단독상속인이 되었다.
다. V는 1972. 3. 5. 사망하였고, V의 상속인으로는 처인 W, 자녀인 X(아들, 호주), Y(아들), 피고 B(딸, 기혼), 원고(아들), 피고 C(아들), 피고 D(딸, 미혼)가 있다. 라.
W는 2002. 8. 24. 사망하였고, W의 상속인으로는 자녀인 X(대습), Y, 피고 B, 원고, 피고 C, D가 있다.
마. X는 2002. 7. 19. 사망하였고, X의 상속인으로는 처인 피고 E, 자녀인 Z(대습), 피고 F, G, H, I가 있다.
바. Y은 2010. 6. 29. 사망하였고, Y의 상속인으로는 자녀인 피고 J, K, L, M, N가 있다.
사. Z은 1985. 2. 16. 사망하였고, Z의 상속인으로는 처인 피고 O, 자녀인 피고 P, Q가 있다.
아. V를 최초 피상속인으로 한 상속관계 및 최종상속지분은 별지 상속분계산표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대한민국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대한민국의 주장 1)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 청구는 그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상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 등에 한하여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토지대장에는 의하면 이 사건 토지가 S에게 사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 2)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최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