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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20 2015가합2244
양수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A에 대한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에게,

가. 1 피고 I은 868,535,888원 및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파산자 Z신용협동조합의 파산관재인 AA 및 예금보험공사는 소외 망 W, 소외 망 V, 피고 A, 소외 AB, 소외 망 X, 피고 B, 소외 AC, 소외 망 Y(이하 ‘채무자들’)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등 청구의 소(울산지방법원 2002가합492호)를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의 항소심 법원은 ‘원고들에게, ① 피고 W, V은 연대하여 719,680,872원, ② 피고 V은 1억 2,400만 원, ③ 피고 A, AB은 연대하여 300만 원, ④ 피고 A는 피고 W, V과 연대하여 위 ①항 기재 돈 중 592만 원, ⑤ 피고 AB은 피고 V과 연대하여 위 ②항 기재 돈 중 1,030만 원, ⑥ 피고 A, X, B은 피고 W과 연대하여 위 ①항 기재 돈 중 2,000만 원, ⑦ 피고 AC, Y은 피고 V과 연대하여 위 ①항 기재 돈 중 2,000만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4. 9.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고(부산고등법원 2004나1028호, 이하 ‘이 사건 판결’, 이하 편의상 위 판결에 기한 각 채권을 위 부호에 따라 ‘① 내지 ⑦ 채권’이라고 한다.),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파산자 Z신용협동조합의 파산관재인 AA 및 예금보험공사는 2005. 4. 28. 원고에게 Z신용협동조합의 채무자들에 대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채권을 양도하고 2005. 6. 8. 채무자들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소외 망 W은 2009. 11. 9.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피고 C(상속지분 3/13) 및 자녀인 피고 D, E, F, G, H(각 상속지분 2/13)이 있는데, 위 상속인들은 2009. 12. 16. 울산지방법원 2009느단1287호로 상속한정승인심판을 받았다. 라.

소외 망 V은 2014. 9. 19.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피고 I(상속지분 3/7) 및 손자녀인 피고 J, K(각 상속지분 2/7)이 있는데, 피고 I은 2015. 8. 3. 광주가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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