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 C는 별지1 목록 기재 공탁금출급청구권을, 피고 D은 별지2 목록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J의 자손인 K을 공동선조로 하여 그 자손들로 구성된 종중이다.
나. 원고는 종원인 L, M에게 하남시 N전 1,772㎡(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고 한다) 및 하남시 O 답 1,382㎡(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고 하고, 이 사건 제1토지와 이 사건 제2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를 명의신탁하였고, L, M은 1968. 1. 24.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합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 각 1/2 지분의 공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1) L은 1997. 8. 4.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처인 P, 자녀인 피고 D, Q가 있다. 위 P는 2003. 1. 18.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자녀인 R, 피고 E, 피고 F, 피고 G이 있다. 위 R은 2003. 7. 15.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처인 피고 H, 자녀인 피고 I이 있다. 2) M은 2001. 8. 18.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처인 피고 B, 자녀인 피고 C가 있다. 라.
원고는 2007. 10. 15. L, M의 상속인인 피고들을 상대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88915호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8. 12. 5. 원고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마. 원고는 위 확정판결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하고 있던 중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수용절차를 개시하자, 피고들을 상대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카단50245호로 피고들의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수용보상금채권에 관하여 채권추심 및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2014. 3. 20. 인용결정을 받았다.
바. 이에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5. 5. 13.경 피공탁자를 ‘원고 또는 피고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