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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4.26 2015나8790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등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Y은 1914. 12. 15. 임실군 W 대 47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사정받았다.

나. Y은 1938. 9. 7. 사망하였고.

망 Y의 호주상속인이었던 장남 AA은 1971. 8. 10. 사망하였다.

망 AA의 상속인으로는 처 AB, 장남 AC, 차남 AD, 장녀 피고 B(AA 사망 당시 기혼자)이 있었는데, 처 AB은 1981. 2. 20.에, 장남 AC은 2012. 2. 4., 차남 AD은 2004. 12. 8.에 각 사망하였다.

망 AC의 상속인으로는 처인 피고 C, 자녀인 피고 D, E, F, G, H이 있으며, 망 AD의 상속인으로는 처인 피고 I, 자녀인 피고 J, K, L, M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 2, 6 내지 13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임실군 AH면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73. 1. 3.경 AG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와 지상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매수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이 사건 주택의 부지로 점유를 개시하였으며, 현재도 이 사건 주택이 이 사건 토지 위에 존재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점유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 및 공연하게 계속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위 점유 개시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한 이후로서 원고가 주장하는 1993. 4. 1.경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다.

나. 한편, 망 Y의 상속 관계는 기초사실과 같으므로, 이 사건 피고들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상속분은, 피고 B은 473분의 44.4701, 피고 C은 473분의 250.6496 중 57.8421, 피고 D, E, F, G, H은 각 473분의 250.6496 중 38.5615, 피고 I는 473분의 177.88.3 중 48.5127, 피고 J, K, L, M은 각 473분의 177.88.3 중 32.3419라고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B은 473분의 44.4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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