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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0.17 2017나5762
손해배상
주문

1. 제1심판결의 본소청구 중 대여금 청구와 반소청구 부분은 상고심에서 이미 확정되었으므로...

이유

1. 환송 후 이 법원의 심판 범위

가. 1) 제1심에서 원고는 피고를 통하여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 한다

)의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료를 납입하여 왔고, 1996년경부터 2011년경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보험 관리를 맡겼는데, 피고가 원고의 신분증을 이용하여 C의 카드를 발급받고, 무단으로 원고가 가입한 보험의 보험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불법행위를 하였으며, 이로 인해 원고는 보험계약대출의 원리금 71,809,814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그에 대한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배상 및 대여금 1,5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본소청구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2008. 6.경 금전관계 정산으로 인한 정산금 중 미지급한 250만 원 및 원고가 2013. 10. 2. 피고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인한 치료비 및 위자료 5,153,000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반소 청구를 하였다. 2) 이에 제1심법원은 원고의 본소 중 대여금 청구 부분과 피고의 반소 중 치료비 2,153,000원 및 위자료 1,000,000원 청구 부분을 인용하는 내용의 제1심판결을 선고하였고, 제1심판결에 대하여 원고는 본소에 대하여, 피고는 본소 중 13,400,000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 및 반소 중 위자료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다.

나. 1 환송 전 이 법원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보험료 납부 목적으로 합계 225,663,640원을 송금하였는데, 피고는 그 중 119,321,332원만 보험료로 납부하였고, 원고의 지시로 원고의 형부인 N에게 260만 원을 송금한 것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송금 금액에 더하여 원고의 보험금을 담보로 총 71,809,814원을 대출받아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총 175,552,12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주위적으로는 부당이득금으로, 예비적으로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으로 구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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