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치료비 800,292원 및 위자료 1,000,000원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9. 18. 원고를 양손으로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원고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부 통증,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는 공소사실과 ‘2012. 10. 5. 원고의 얼굴에 소금을 수회 던져 원고를 폭행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각각 약식기소되어 부산지방법원 2012고약25063호 폭행사건으로 벌금 300,000원, 부산지방법원 2013고약18635호 상해사건으로 벌금 1,000,000원을 각각 발령받았다
(이하 ‘이 사건 불법행위’라 한다). 나.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가 입은 일실수익 상당손해 200만 원, 치료비 상당손해 246,462원(C병원 65,862원, 동아대학교부속병원 172,000원, D한의원 8,600원), 위자료 3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부산지방법원 2013가소1747호, 2013가소102930호(반소) 중 반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이 사건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피고에게 ‘치료비 246,462원, 위자료 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의 판결을 하였다.
다. 원고는 위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부산지방법원 2014나847(본소), 2014나854(반소)호}, 항소심 계속 중 ‘위자료 300만 원, 치료비 246,462원, 일실수익 200만 원의 합계 5,246,462원에서 만 원 이하를 삭감한 5,200,00원과, 임플란트 예상 시술비(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치아가 탈구되어 임플란트 시술이 필요하다 주장) 800만 원을 더한 총 132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취지 확장신청을 하였다. 라.
항소심 법원은 2014. 7. 17. 변론을 종결하고, 원고에게 치료비 246,462원 및 위자료 1,000,000원 만을 인정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그 무렵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종전 소송’이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