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피고(반소원고, 재심원고)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경위
가. 원고는 2013. 4. 9.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매매예약완결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95382)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2013. 8. 27.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반소(같은 법원 2013가단232389)를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4. 5. 9. 본소 및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제1심 판결). 나.
원고와 피고는 위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각 항소[같은 법원 2014나33047(본소), 2014나33054(반소)]를 제기하였고, 원고는 예비적으로 이 사건 가등기 담보권 실행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와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금 등 지급청구를 각 추가하였는데, 항소심 법원은 2015. 9. 8. 원고의 항소 및 추가된 각 예비적 청구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환송 전 판결). 다.
이에 원고만이 위 환송 전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대법원 2015다63138(본소), 2015다63145(반소)]를 하였고, 대법원은 2016. 10. 27. 원고의 상고를 일부 받아들여 환송 전 판결 중 원고의 예비적 본소청구에 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이를 원심으로 환송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환송판결). 라.
환송 후 항소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나72602(본소), 2016나72619(반소)]은 2017. 8. 30. 위 환송판결의 취지에 따라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가 환송 후 항소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제1예비적 본소청구(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귀속정산 완료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재심대상판결). 마.
피고는 위 환송 후 항소심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2017다46205(본소), 2017다46212(반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