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5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26.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0. 9.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2. 9. 21. 대전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5.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커피숍에서 D으로부터 불법게임장을 운영할 것인데 단속에 대비하여 속칭 ‘바지사장’을 서 주면 매월 200만 원의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대전 서구 E 2층 F게임랜드에서 불법게임장의 바지사장으로 일을 하기로 하였다.
누구든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4. 6. 11.경부터 같은 해 12. 5.경 12:40경까지 대전 서구 E 2층에서 F게임랜드를 운영하면서 그곳에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카오스스토리 게임기 60대, 바다의 여신 게임기 30대, 총 90대의 게임기를 설치한 후, 사실은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물을 불상의 방법으로 내장시키는 방법으로 위 게임기 90대를 변조하여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돈을 넣고 베팅을 하여 우연히 게임화면에 점수가 배당된 아이템이 등장하면 자동으로 점수를 획득하게 하고 획득된 점수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를 환전하여 주었다.
2. 피고인은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