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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0.28 2020고단2536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 D, E 등과 함께 김해시 F에서 불법게임장을 운영하기로 하면서, B는 게임장의 실운영자를, 피고인은 게임장의 명의대여자로서 속칭 ‘바지사장’을, C, D는 게임장의 관리 및 환전을, E는 손님응대, 심부름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1.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누구든지 법률 규정에 의한 사행행위영업 외에 투전기 또는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한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 C, D, E 등과 함께 2019. 12. 14.경부터 2020. 2. 18. 18:00경까지 김해시 F에서, 사행성유기기구인 ‘야마토’ 게임기 50대를 설치하고, 위 게임장을 찾아온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지폐를 투입한 다음 버튼을 누르면 화면상 릴이 회전하면서 우연에 의하여 그림이나 숫자가 맞으면 점수를 획득하는 게임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 등과 공모하여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한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형,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 C, D, E 등과 함께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야마토’ 게임기 50대를 설치하고, 위와 같이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을 하도록 한 다음 손님들이 환전을 요구하면 수수료 10%를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환전을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 등과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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