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 내지 증 제3호 대전지방검찰청 2014년 압...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4326] 누구든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14.경부터 2014. 8. 18. 15:00경까지 사이에 대전 유성구 C, 지상6층에서 ‘D게임랜드’를 운영하면서 전체이용가 게임물인 가나다라 게임기 90대를 진열하고 이 게임기를 껐다가 키면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이 나오도록 모두 개변조한 후, 이곳을 찾아온 손님 E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1만 원권을 투입하게 한 후 베팅을 하여 우연히 게임화면에 점수가 배당된 아이템이 등장하면 점수를 자동으로 획득하게 하고 획득된 점수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를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었다.
[2015고단1429] 누구든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8. 22.경부터 2014. 10. 29. 15:40경까지 대전 서구 F, 5층에서 G게임랜드를 운영하면서 그곳에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여신의 바다’(Goddess Of Sea, 등급분류번호 : CC-NA-120620-002) 게임기 90대를 설치한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