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경 C과 불법게임장을 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관리부장으로서 바지사장 및 직원을 구해오고 바지사장의 월급을 주는 등 관리를 하고 게임장 밖에서 훼방꾼을 쫓는 역할을 하고, C은 영업준비 자금을 마련하고 영업수익을 관리하는 등의 총괄 역할을 하기로 각 분담하였다.
이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6. 5.경 대전 중구 문화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D에게 불법게임장을 운영할 것인데 단속에 대비하여 속칭 ‘바지사장’을 서 주면 매월 200만원의 대가를 주겠다고 제안을 하고, D은 이에 응하여 대전 서구 E 2층 F게임랜드에서 불법게임장의 바지사장으로 일을 하기로 하였다.
누구든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위 C, D과 공모하여 2014. 6. 11.경부터 같은 해 12. 5.경 12:40경까지 대전 서구 E 2층에서 F게임랜드를 운영하면서 그곳에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카오스스토리 게임기 60대, 바다의 여신 게임기 30대, 총 90대의 게임기를 설치한 후, 사실은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물을 불상의 방법으로 내장시키는 방법으로 위 게임기 90대를 변조하여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돈을 넣고 베팅을 하여 우연히 게임화면에 점수가 배당된 아이템이 등장하면 자동으로 점수를 획득하게 하고 획득된 점수에서 수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