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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1.20 2014고단2535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4호(대전지방검찰청 2014년 압 제950호), 증 제1...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4. 11.경부터 2014. 5. 20.경까지 대전 서구 C, 5층에서 D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90대를 설치하여 놓고 그 곳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 하여금 현금을 게임기에 투입하고 게임을 시작하면 자동진행기능, 예시 및 연타 기능에 따른 우연에 의하여 화면속의 고래, 상어, 해파리 등의 출현에 따라 특정한 점수를 획득하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취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한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29.경 대전 서구 C 5층에 있는 D게임장에서 게임장을 운영할 목적으로 가나다라 게임기 90대의 메인보드에 바다이야기 게임을 실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저장한 후 바다이야기 게임이 실행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90대를 설치하여 놓았다.

이로써 피의자는 위 게임장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등급을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90대를 보관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6. 25.경 위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90대를 설치하여 놓고 그 곳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 하여금 현금을 게임기에 투입하고 게임을 시작하면 자동진행기능, 예시 및 연타 기능에 따른 우연에 의하여 화면속의 고래, 상어, 해파리 등의 출현에 따라 특정한 점수를 획득하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취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성유기기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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