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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1.04.27 2020고정87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사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0. 08:2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 특별자치도 서귀포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를 동광 육거리 방향에서 E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 남, 31세) 이 운전하는 G 코나 일렉트릭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급성 스트레스반응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의 수리비 16,762,624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사고 현장사진,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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