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0.12.11 2020고단128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코나 일렉트릭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7. 12. 12:18경 군산시 번영로 308에 있는 군산소방서 앞 편도3차로를 위 코나 일렉트릭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정삼거리 방향에서 대야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다가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전후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갑작스럽게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36세) 운전의 D 쏘렌토 승용차 앞범퍼 좌측 부분을 위 코나 일렉트릭 승용차 뒷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렌토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2,382,5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피해정도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신호 또는 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 위반,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등의 행위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12. 12:20경 군산시 E 앞 교차로에서, 위 코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