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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1.02.05 2020고단277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 10. 8. 20:17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8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D에 있는 E 앞 삼거리 교차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F 코나 일렉트릭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2020. 10. 8. 20:17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8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코나 일렉트릭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D에 있는 E 앞 삼거리 교차로를 C 방면에서 평화로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모든 차의 운전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직진하고 있던

G 운전의 H 모닝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및 운전석 문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코나 일렉트릭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G( 여, 49세 )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모닝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66 세 )으로 하여금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 5 중수골 경부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위 모닝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J(58 세 )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G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 사고장소 방범용 CCTV 영상 확인) 의 기재 및 영상( 첨 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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