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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4.02 2020고단37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1. 18. 21:40경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있으며,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부자연스럽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C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함덕해수욕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 그곳에는 피해자 E(61세)이 운전하는 F 코나 일렉트릭 차량이 정차 중에 있었고,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량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차량과 충돌하지 않도록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코나 승용차의 뒤 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위 코나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자 H(여, 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1. 18. 22:30경 제주 동부경찰서 I파출소에서, 피고인이 사고운전자로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얼굴이 붉고, 욕설ㆍ고성 및 자해소동을 벌이려고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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