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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9.24 2020고단334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 21: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를 E병원 방면에서 F건물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나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차량을 운전하여 도로를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여서는 안 되고, 진로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후진한 과실로, 후진방향 뒤편 1차로에 주행 중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G(여, 29세) 운전의 H 코나 일렉트릭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차량 조수석에 탑승해 있던 피해자 I(32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5. 1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1. 2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임곡동에 있는 임곡다리 밑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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