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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8.29 2018고단6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8. 6. 22. 14:43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5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서 이 천로 138 주식회사 에이티 세미 콘 앞 도로를 이 천 방향에서 마장 방향으로 편도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 교차로에서는 신호에 따라 차들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 교차로에서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D(46 세) 이 운전하는 E 사브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계속하여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사고 후 피고인 승용차를 이동하기 위하여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마침 이천 방향에서 마장 방향으로 이동 중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47 세) 이 운전하는 G 포터Ⅱ 화물 차 앞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뒤 범퍼 부분으로 충돌한 후 다시 앞으로 진행하여 위 사브 승용차를 재차 추돌하였고 재차 추돌할 당시에 E 사브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D은 위 승용차에서 하차한 상태였다. ,

이에 위 사브 승용차가 반대 차로로 밀려나면서 피해자 H(36 세) 이 운전하는 I 사브 승용차의 운전석 좌측 뒤 범퍼 부분을 충돌하고, 계속하여 앞으로 밀려가면서 피해자 J( 여, 49세) 이 운전하는 K 그랜저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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