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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1.17 2019노217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요양급여의뢰서 등 검사가 제출한 객관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다소 불분명한 진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이 사건 수사의 경위,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 상해진단서 및 진료기록의 내용 등을 검토하면서 자세한 근거를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내용들을 이 사건 기록과 면밀히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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