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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1.12 2015노1377
위증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이 사건 관련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의 남편인 C가 보험사고 신고 접수를 하면서 운전자를 ‘C’ 로 특정하고 당시 피해상황을 정확히 서술하였는바, 이러한 최초 신고 진술은 높은 신빙성을 가짐에도 원심이 이를 믿지 않고 당시 운전자가 피고인이었다는 피고인의 진술이 허위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사실 오인에 해당한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하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차에 타고 있었던 피고인과 피고인의 남편 C가 피고인이 운전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일관되게 하고 있고, 피고인의 아들도 동일한 내용의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C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무면허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으나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선고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운전하지 않았음에도 운전하였다고

위증하였다는 점을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시하며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을 보태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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