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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1.08 2014노1327
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이와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검사가 당심에서 공소사실 중 ‘2013. 12. 28. 자정 무렵’을 ‘2013. 12. 28. 00:30경’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더라도 검사의 주장은 변경된 공소사실을 판단하는 범위 내에서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해서는 다음 항에서 살펴본다.

나. 검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변경된 공소사실 피고인은 택시 운전기사로서 2013. 12. 28. 00:30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서 피해자 D(여, 29세)을 택시 뒷좌석에 태워 이동하던 중 창에 기대어 선잠이 든 피해자를 술에 만취하여 곤히 잠 든 것으로 오해하고 창원시 의창구 봉곡동에 있는 명곡로터리에서 신호대기 중인 틈을 이용하여 레깅스를 입은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변경 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3 당심의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이 모두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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