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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9.25 2019노345
사기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들의 입원일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의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특별한 필요 없이 입원을 반복하여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 사정을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의 사정들에다가, 이들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보면, 검사가 들고 있는 사정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아니함에도 입원치료를 받거나 필요 이상의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음으로써 보험금을 편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수사기관이 제출한 자료만을 기초로 피고인들에 대한 입원진료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를 하였다.

그러나 이는 실제 환자인 피고인들의 증상을 관찰하거나 피고인들을 치료한 의사 등에게 확인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진료기록만을 토대로 판단한 것에 불과하다.

그 내용도 진료기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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