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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18 2016가단25016
수표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7. 11.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 연 6%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부산지방법원 2006가단155376호로 가계수표의 발행인인 피고를 상대로 아래와 같은 사유를 청구원인으로 삼아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06. 11. 24.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05. 7. 11.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명하는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을 선고받았다.

B C D E F G H I J K

나. 이후 위 판결은 2006. 12. 12. 피고에게 공시송달되었고, 이에 따라 2016. 12. 17.확정되었다.

다. 이에 원고는 2016. 5. 3. 위 판결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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