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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10 2016가단323222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804,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4. 9. 17.부터 1999. 6. 1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B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6가단102839호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06. 9. 5.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B에 대하여 원고에게 47,804,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4. 9. 17.부터 1999. 6. 1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2006. 6. 23.까지는 연 25%, 그 다음날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B은 2005. 8. 29. 가족으로 어머니인 피고와 자녀 C, D을 두고 사망하였고, C, D은 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 2005느단2406호로 상속포기심판을 청구하여, 2005. 10. 5. 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으로부터 상속포기신고를 수리하는 결정을 받아 그 무렵 위 결정이 확정되었다.

다. 이에 원고는 B을 상속한 피고를 상대로 위 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

2.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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