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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18 2016가단31899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5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3. 27.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6차26157호로 금전의 연대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6. 9. 22. 피고들에 대하여 각자 원고에게 5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3. 27.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 연 6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을 받았다.

나. 위 지급명령은 2006. 10. 31. 피고들에게 송달되어 2006. 11. 15.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위 지급명령에 기한 피고들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다시 피고들을 상대로 그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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