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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2.17 2014나2633
수표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07. 4. 19. 액면금 5,000,000원, 지급지 중소기업은행 광명지점, 발행지 백지로 된 가계수표 2장(수표번호 C, D)을 발행하였다.

나. 원고는 2010. 9. 16. 위 각 가계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위변조 사유로 지급거절되었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E에 대한 대여금채권의 담보로 피고가 발행한 위 각 가계수표를 교부받아 2010. 9. 16. 지급제시하였으나 지급거절되었으므로, 위 각 가계수표의 발행인인 피고는 최종소지인인 원고에게 위 수표금 합계 10,000,000원 중 변제액 700,000원을 공제한 9,3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수표의 발행인은 환어음의 인수인이나 약속어음의 발행인이 어음금을 절대적으로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과는 달리 수표금의 지급을 담보하는 책임을 지는 것으로(수표법 제12조), 수표가 지급거절된 경우 상환의무를 부담할 뿐이므로(수표법 제39조), 수표의 소지인이 발행인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수표법 제1조 소정의 법정기재사항이 기재된 수표에 의하여 적법한 기간 내에 지급제시할 것을 요한다

할 것인바, 원고가 적법한 지급제기기간(발행일로부터 10일) 내에 위 각 가계수표를 지급제시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원고가 지급제기기간이 경과한 이후인 2010. 9. 16. 위 각 가계수표를 지급제시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위 각 가계수표의 발행인인 피고에게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뿐만 아니라 수표는 그 발행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하여야 하고, 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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