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2.17 2014나2633
수표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07. 4. 19. 액면금 5,000,000원, 지급지 중소기업은행 광명지점, 발행지 백지로 된 가계수표 2장(수표번호 C, D)을 발행하였다.
나. 원고는 2010. 9. 16. 위 각 가계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위변조 사유로 지급거절되었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E에 대한 대여금채권의 담보로 피고가 발행한 위 각 가계수표를 교부받아 2010. 9. 16. 지급제시하였으나 지급거절되었으므로, 위 각 가계수표의 발행인인 피고는 최종소지인인 원고에게 위 수표금 합계 10,000,000원 중 변제액 700,000원을 공제한 9,3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원고가 적법한 지급제기기간(발행일로부터 10일) 내에 위 각 가계수표를 지급제시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원고가 지급제기기간이 경과한 이후인 2010. 9. 16. 위 각 가계수표를 지급제시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위 각 가계수표의 발행인인 피고에게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뿐만 아니라 수표는 그 발행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하여야 하고, 수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