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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18 2016가단20899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산지방법원 2006차9428호로 B와 C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채권 내지는 손해배상채권을 신청원인으로 하여 금전의 연대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이에 부산지방법원은 2006. 3. 27. 원고의 신청을 받아들여 B와 C에 대하여 연대하여 원고에게 50,209,52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을 발령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이 2006. 4. 6. B와 C에게 송달되었다.

나. B는 2006. 4. 17. C와 함께 이 사건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의 지급명령신청은 부산지방법원 2006가단99070호로 본안소송으로 이행되었으며, 원고는 2006. 6. 19. B와 C에 대한 본안소송을 취하하였다.

다. 그런데, 부산지방법원은 2006. 4. 27.경 원고에게 이 사건 지급명령의 정본을 교부하였다. 라.

원고는 2015. 8.경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부산지방법원 2015타채19164호로 B의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채권에 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5. 8. 18.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이를 인용하는 취지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나, B가 2015. 8. 27. 이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하였고, 이에 부산지방법원은 2015. 9. 1.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취소하고, 원고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원고가 이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2015라528호로 즉시항고를 하였으나, 2015. 9. 30.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즉시항고 기각결정을 받았고, 다시 원고가 대법원 2015마1674호로 재항고를 하였으나, 2016. 1. 29. 대법원으로부터 재항고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 갑제2호증의 1, 2, 3, 을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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