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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02 2016가단49432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555,652원과 이에 대하여 2006. 8. 3.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6가단116234호로 아래 기재 각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06. 9. 25.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주문 기재와 같은 무변론 판결을 선고받아, 그 무렵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에 원고는 그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기 전 다시 피고를 상대로 같은 취지의 판결을 구한다.

2.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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