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 및 벌금 6,000,000원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관세법위반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ㆍ 규격 ㆍ 수량 및 가격 등의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
A은 2014. 8. 경 중국 광저우에서, 베트남과 홍 콩으로 수출된 한국산 에쎄 담배가 불상의 방법으로 중국으로 반입된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구매한 후 LCL(Less than Container Load, 다수 화주의 소량 화물을 하나의 컨테이너에 적 입하는 화물 운송) 화물에 정상 물품과 함께 섞는 소위 ‘ 알 박 기’ 방법 등으로 국내로 몰래 수입한 다음 이를 판매하여 수익을 나누어 갖기로 E과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중국 광저우에서 중국인인 일명 ‘F ’으로부터 위와 같이 수출된 후 중국으로 반입된 에쎄 담배를 공급 받은 다음 중국에 있는 G에 의뢰하여 위와 같은 알 박기 등의 방법으로 국내로 운송해 주는 역할을 맡고, E은 담배 구입 자금을 마련하여 피고인 A에게 송금하고 위와 같이 피고인 A이 구매한 담배를 국내로 밀수입하여 처분하는 역할을 맡았다.
그 후 피고인 A은 2014. 10. 중순경 중국 광저우에서 F으로부터 공급 받은 에쎄 담배가 든 박스 6개( 각 216 보루들이 )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국내로 배송하고, E은 2014. 10. 15. ~ 16. 경 부산 강서구 H에 있는 I 창고에서 위 박스 6개를 전달 받은 후, 2014. 10. 16. 경 조카 B로 하여금 박스에 든 총 1,296 보루의 에쎄 담배를 부산 중구 부평동에 있는 깡통시장 인근으로 배송하게 하여 불상자에게 판매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과 E은 그 무렵부터 2014. 12. 2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