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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2.21 2012고합48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H과 중국에서 국내로 엠디엠에이(MDMA, 일명 엑스터시)를 밀수입하기로 계획하면서 H은 중국 광저우에서 MDMA를 구입하여 선적화물로 보내는 역할을, 피고인 A는 대금을 송금하고 H이 보낸 MDMA를 수령하는 역할을 각 맡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이 2012. 3. 9.경 H이 의뢰한 여행사를 통하여 MDMA 대금 2,000만 원을 H에게 송금하여 H은 MDMA 1,919정을 구입하였으며, 피고인은 2012. 3. 10.경 중국 광저우로 가 H의 사무실에서 H이 구입하여 둔 MDMA를 확인한 후 국내로 돌아와 H이 선적화물로 보내주기로 한 MDMA를 기다렸다.

그 후 H은 중국에서 위 MDMA 1,919정을 시계케이스 5개 공소장에는 3개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에 나누어 담은 후 중국 산토우에서 출항하여 인천항에 도착하는 ‘STX부산’호 선적화물(BL번호 : I)에 숨겨서 탁송하였고, 위 선적화물이 2012. 3. 29. 17:30경 인천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공동하여 MDMA 1,919정을 수입하였다.

2.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H과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고만 한다)에서 국내로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밀수입하기로 계획하면서 H은 중국 광저우에서 필로폰을 구입하는 역할을, 피고인 A는 중국 광저우에서 H이 구입하여 둔 메트암페타민 구입대금을 마련하고 메트암페타민을 국내로 들여오는 역할을,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함께 위와 같이 메트암페타민을 국내로 들여오는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2. 10. 12.경 H이 의뢰한 여행사를 통하여 피고인 A가 마련한 메트암페타민 구입대금 2,100만 원을 H에게 송금하였고, 그 후 피고인들은 2012. 10. 13.경 중국 광저우에 있는 J호텔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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