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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2.18 2013고단6763
관세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AD을 징역 8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50,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담배의 무역업 및 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며, 피고인 AB는 서울 영등포구 AH건물 414호에 있는 무역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AI(대표이사 AC)’의 이사 직함을 가진 자이다.

피고인들은 2012. 여름경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주)B 사무실에서, AC, AJ 등과 일본으로부터 인도네시아산 ‘ROCK’ 담배를 수입할 때 선적서류(B/L)에 담배 수량을 기재하지 않고 묶음 상태를 1개로 보는 PG(파레트) 단위로 수량을 표기한다는 점 때문에 보세창고로 옮기기 전에 일부를 빼돌리더라도 확인이 어렵다는 점을 이용하여, 컨테이너에 적재된 담배를 빼돌리고 컨테이너 잠금장치인 막대 씰 번호가 같은 막대 씰을 미리 만들어 이를 컨테이너에 부착하고, 제3국에 반송 수출하는 것처럼 보세창고에서 부산항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담배가 든 컨테이너 박스와 다른 컨테이너 박스를 바꿔치기 하여 국내로 반입함으로써 위 담배를 밀수입하기로 마음먹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AC, AJ과 공모하여, 2012. 12.경 인도네시아에서 대한민국 판매용으로 제작한 ‘ROCK' 상표가 부착된 담배를 제3국인 케냐에 중계무역하는 것처럼 일본국 요코하마항으로부터 대한민국 부산항에 해상운송으로 들여와 양산시 G에 있는 보세창고에 보세운송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이 위 ’ROCK' 담배를 밀수입하기로 마음먹은 다음, 피고인 A은 AJ과 함께 밀수입하려는 담배를 확보하여 국내로 반입하는 업무, 국내로 반입된 담배를 제3국으로 반송 수출하는 것처럼 통관절차를 진행하는 업무, 바꿔치기한 컨테이너를 운송할 트레일러 운전사를 고용하는 업무, 바꿔치기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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