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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11 2016고합612
제3자뇌물교부
주문

1. 피고인 A, B를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000,000원에 각 처한다.

2....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에 대한 각 범죄사실을 하나로 종합ㆍ정리하여 기재한다.

피고인

A은 I 등과 필리핀으로 수출된 한국산 담배를 품명을 위장하여 한국으로 재반입하여 밀수입하는 밀수입업자이고, 피고인 B는 관세사를 보조하여 수출입물품의 통관 절차를 대행하는 사람으로서 J 소속 K로 재직하면서 수입물품의 통관 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인 C과 친분관계가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4. 초경 담배 밀수입을 하면서 알게 된 L의 소개로 세관공무원인 피고인 C과 그와 친분이 있는 피고인 B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이후 피고인 C, B를 수회에 걸쳐 만나며 L, I과 함께 필리핀으로 수출된 한국산 담배를 한국으로 재반입하면서 마치 필리핀에서 종이필터나 원목의자를 수입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밀수입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C로부터 도움을 받고 피고인 C, B에게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였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 및 L, I이 필리핀으로 수출된 한국산 담배를 마치 필리핀에서 종이필터나 원목의자를 수입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밀수입하는 데 있어 도움을 주기로 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5.경 I과 사이에 주식회사 M(이하 ‘M’이라 하고, 이하 다른 주식회사의 경우에도 ‘주식회사’를 생략하고 나머지 상호만으로 지칭한다)의 대표이사인 N로부터 M의 사업자 명의를 빌려 필리핀으로부터 품명을 종이필터로 가장하여 담배를 밀수입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I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4. 5. 중순경 필리핀에서 한국산 담배 약 8,000보루(시가 2억 원 상당)를 선적하고 2014. 5. 22.경 O에 도착한 후 P 보세창고에 보관하면서 종이필터를 수입하는 것처럼 허위로 수입신고하는 방법으로 위 담배를 밀수입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위 담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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