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11.30 2017고단5788
관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관세법위반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은 중국에서 위조 물품을 구입하여 국내로 들여온 후 이를 F 시장 등지에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2012. 7. 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D에게 피고인 D 명의로 수입업체를 만든 후 위 업체 명의를 대여해 주면 위 업체 명의로 위조 물품을 수입하고 그 대가로 한 달에 150만 원을 지불하겠다고

하였고, 피고인 D은 위 제안을 받아들인 후 ‘G’ 라는 명칭의 수입업체를 만들어 E에게 대여하는 방법으로 본건 범행을 모의하였다.

또 한 E은 사회 후배로써 중국 광저우에 거주하고 있던 피고인 A에게 중국에서 구매한 위조 물품을 광저우에서 상해로 운반하여 인천항으로 향하는 선박에 선적해 달라고 하였고 피고인 A는 이를 승낙하는 방법으로 본건 범행을 모의하였다.

또 한 E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C, B에게 위조 물품을 운송하는 보세 운송차량에 접선해 위조 물품을 인수하여 E이 지정한 곳으로 배송하고, 별도로 구매한 여행용 가방을 마치 보세 운송된 화물인 것처럼 인천 공항 보세 창고에 입고 시키면 금전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는 방법으로 본건 범행에 가담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2013. 11. 15. 경 중국 상해를 출발하여 인천항에 반입된 위조 H 가방 등 13점( 물품 원가 595,800원) 의 위조 물품을 인천 공항에 있는 보세 창고로 보세 운송하던 중, 위와 같이 모의한 대로 미리 준비한 여행용 가방을 목적지 보세 창고에 입고 시키고 위조 물품을 빼돌리는 방법으로 밀수입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E과 순차 공모하여 범죄 일람표 1과 같이 2013. 11. 15. 경부터 2014. 3. 28. 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