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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01.20 2016고단74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5.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8. 3. 의정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5. 21:21 경 충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유흥 주점에서, 사실은 수중에 소액의 현금만 있었을 뿐 그 외에 대금을 결제할 만한 수단이 전혀 없었고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일용노동 직으로 근무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건설현장의 총 반장을 사칭하면서 술과 안주 및 도우미 서비스를 주문하는 등 마치 대금을 모두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 자로부터 150만 원 상당의 술과 도우미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영수증, 관련 사진

1. 유치인 인계인 수서(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용 현황,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 사기,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특별 양형 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 권고 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사기 범행에 대하여 실형 8회 등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판시 전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을 2016. 8. 3. 마치고 노역장 유치를 같은 달 27. 마쳤는데 그로부터 약 1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 고 판단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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