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폭행의 점은 무죄. 이 판결 중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4. 5.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6고단529 피고인은 2016. 4. 22. 19:40경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42세)이 운영하는 E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수중에 현금 3만 원만 있었을 뿐 그 외에 대금을 결제할 만한 수단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술과 안주 및 도우미 서비스를 주문하면서 마치 대금을 모두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405,000원 상당의 술, 안주 및 도우미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6고단728 피고인은 2016. 9. 9. 02:20경 충북 음성군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주점에서, 사실은 수중에 소액의 현금이 있었을 뿐 그 외에 대금을 결제할 만한 수단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술과 안주 및 도우미 서비스를 주문하면서 마치 대금을 모두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58만 원 상당의 술, 안주 및 도우미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계산서
1. 현장사진 [2016고단7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계산서
1. 현장사진 [판시 전과] 2016고단728호의 증거기록 중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수사보고(누범, 재판계속 중 확인), 수용조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