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05.19 2016고단95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950』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2. 7. 밀양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 03:00 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 ’에서,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술과 도우미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고 도우미를 불러 달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양주 3 병과 도우미 서비스를 제공받아 합계 48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 고단 1286』 피고인은 2016. 2. 29. 01:48 경 부산 사하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노래방 '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듯한 태도로 술을 주문하고 도우미를 불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술과 도우미의 접객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합계 20만 원 상당의 술과 도우미의 접객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용자 검색결과,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가중영역 (1 년 ~2 년 6월)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누범 [ 선고형의 결정] 동 종 누범기간 중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