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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8.10 2017고단243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5. 12.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2430]

1. 피고인은 2016. 10. 중순 21:00 경 서울 도봉구 B 지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노래방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술과 노래방 도우미 서비스 등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술과 노래방 도우미 서비스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일 시경부터 같은 날 24:00 경까지 36,000원 상당의 맥주를 제공받았고, 노래방 도우미 서비스 등 180,000원 상당의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36,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았고, 18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2. 중순 03:00 경 서울 도봉구 E 2 층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노래방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술과 노래방 도우미 서비스 등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술과 노래방 도우미 서비스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일 시경부터 같은 날 04:00 경까지 30,000원 상당의 맥주와 음료수, 현금 30,000원을 제공받았고, 노래방 도우미 서비스 등 60,000원 상당의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6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았고, 6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 초순 23:00 경 서울 도봉구 H 2 층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노래방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술과 노래방 도우미 서비스 등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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