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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11.14 2017고단85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4. 1.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7. 7. 부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8. 3. 22:4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 노래방 '에서, 사실은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서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30만 원 상당의 맥주 2 상자와 안주, 시가 12만 원 상당의 노래방 도우미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고,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8. 29. 00:3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E, 지하 1 층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 노래방 '에서, 사실은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서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대금 등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31만 원 상당의 맥주 2 상자와 안주, 시가 18만 원 상당의 노래방 도우미 서비스를 제공받고, 차용금 명목으로 2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고,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및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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