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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3.25 2019고단352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52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1.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2. 4.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8. 4. 16.자 범행 피고인은 2018. 4. 16. 20:00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2세)이 운영하는 ‘D노래주점’에 일행 2명과 함께 찾아가 피해자에게 사실은 술값 등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술과 도우미 서비스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맥주 1박스, 양주 2병, 도우미 3명 등 합계 860,000원 상당의 술과 서비스 등을 제공받았다.

2. 2018. 4. 19.자 범행 피고인은 2018. 4. 19. 22:00경 위 1항 기재 노래주점에 일행 2명과 함께 찾아가 사실은 술값 등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위 피해자에게 이전 외상대금을 포함하여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술과 도우미 서비스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맥주 2박스, 양주 1병, 도우미 3명 등 합계 620,000원 상당의 술과 서비스 등을 제공받았다.

3. 2018. 5. 2.자 범행 피고인은 2018. 5. 2. 22:00경 위 1항 기재 노래주점에 일행 2명과 찾아가 사실은 술값 등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위 피해자에게 이전 외상대금을 포함하여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술과 도우미 서비스를 주문하고, 현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재차 피해자에게, ‘도우미에게 팁을 주려고 하니 현금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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