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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31 2016나57564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 6, 8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각종 건설자재의 임대업체이고, 피고는 삼주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삼주종합건설‘이라고 한다)로부터 당진시 F 외 1필지의 토지 등에서 지상 4층 규모의 다가구주택 2개동을 신축하는 공사 및 당진시 G 토지에서 지상 4층 규모의 다가구주택 1개동을 신축하는 공사 중 각 골조공사(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공사’라고 하고, 개별적으로는 ‘C리 공사’, ‘G 공사’라고 지칭한다)를 하도급 받아 시공한 건설업자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각 공사의 목수책임자인 E와 사이에 구두로 건설자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3. 11. 초순경 G 공사현장에, 2013. 11. 중순경 C리 공사현장에 거푸집 등의 건설자재를 각 임대하였으며, 2014. 2. 28.까지 E로부터 건설자재의 임대료로 2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다. 그 후 원고는 삼주종합건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공사현장에 투입된 건설자재의 임대료 중 미지급 금액 합계 25,675,000원(= C리 공사현장 23,275,000원 G 공사현장 2,4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물품대금 청구의 소(제1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가단8426, 항소심: 수원지방법원 2015나31213)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은 2016. 3. 21. 위 항소심에서 ‘삼주종합건설이 2016. 4. 30.까지 원고에게 3,500,000원을 지급한다.

'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됨으로써 종결되었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4. 2. 말경 E가 건설자재의 미지급 임대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채 잠적한 이후 2014. 3. 초순경 피고를 만나 이 사건 각 공사현장에 투입된 건설자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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