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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07 2016가합55116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충남 당진시 C, D 토지(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 및 이를 접한 E 외 14 필지(이하 면 단위는 생략한다)의 소유자 내지 공유자로, 이 토지 일대에 공동주택을 신축하기로 하였다.

나. 피고는 F에 위 토지 중 G 임야 528㎡, H 임야 492㎡, I 임야 550㎡, J 임야 64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위에 다가구주택을 신축하는 공사를 도급하였는데, 공사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공사가 중단되었다.

다. 원고는 ‘K’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하는 개인사업자로, 2013. 11. 22.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2013. 11. 2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 사건 토지 위에 다가구주택 4개 동 74세대를 신축하였다. 라.

원고는 위와 같이 다가구주택 신축 공사를 하며, 이 사건 토지에 접한 이 사건 도로에 상수도인입공사, 수도배관공사, 대지조성공사 등(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하였다.

마. 피고는 2014. 4. 14. 원고에게,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도급하여 공사대금 111,700,000원을 모두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다음과 같은 공사 시공 계약서(이하 ‘이 사건 정산확인서’라 한다)에 서명하여 교부하였는데, 이 사건 정산확인서에는 원고의 서명은 없다.

공사시공계약서 위 확인자(공사 진행자, 원고)는 확인의뢰자(공사발주자, 피고)와 합의하여 충남 당진시 C, D 및 단지 및 단지 내 각 필지 부대 토목공사에 관련된 토지의 대지조성 공사와 C, D 각각 도로 공사 및 상수도 인입공사비용과 측량비용을 각 공사현장에 투입하여 공사를 하였고, 공사발주자는 공사진행자에게 아래 공사 내용으로 공사를 발주하여 공사비 111,7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이 사실을 가지고 발주자와 시공자는 아래 내용 항목으로 합의 정산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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