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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5.01 2014가단373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449,6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라는 상호로 철물 및 건설자재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는 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3. 9. 26.부터 2014. 1. 28.까지 사이에 피고가 시공 중이던 C 봉안당 건립공사(이하 ‘이 사건 1 공사’라 한다), D 성당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2 공사’라 한다), E초등학교 다목적교실 증축 공사(이하 ‘이 사건 3 공사’라 한다)의 각 공사현장에 건설자재 등 물품을 납품하였는데, 위 물품대금 중 43,449,660원(이 사건 1 공사현장 2,905,100원 이 사건 2 공사현장 1,056,000원 이 사건 3 공사현장 39,488,56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2013. 9.경 주식회사 에이원건설(이하 ‘에이원건설’이라 한다)과 이 사건 3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 부분에 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에이원건설은 그 무렵부터 위 공사 부분을 시공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이 사건 1, 2, 3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에게 건설자재를 납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43,449,6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가 원고에게 주문하여 납품받은 물품은 원고가 이 사건 1, 2 공사현장에 납품한 물품(2,905,100원 1,056,000원)과 이 사건 3 공사현장에 납품한 물품 중 일부(1,451,450원)로서 합계 5,412,550원 상당의 물품이고, 이 사건 3 공사현장에 납품된 나머지 물품대금 38,037,110원(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이라 한다)은 피고가 아닌 피고로부터 이 사건 3 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받은 에이원건설이 원고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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