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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28 2015가합49005
점유회수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11.경 태아홀딩스 주식회사(이하 ‘태아홀딩스’라고 한다)로부터 이 사건 토지 2007. 11.경 당시의 부산 서구 암남동 부산 서구 C 임야 1,577㎡ 토지가 2009. 12. 29. C 임야 1,499㎡, D 임야 78㎡로 분할되었다.

위에 지하 3층, 지상 8층 규모의 ‘E 공장’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받았다.

나. 원고는 2008. 5.경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하여 지상 3층까지 골조공사를 하다가 태아홀딩스의 자금사정 악화로 공사를 중단하였다.

다. 피고는 2014. 11. 11.경 태아홀딩스에게서 이 사건 토지를 수탁받은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 라.

피고는 그 다음날인 2014. 11. 12.경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 안전펜스 중앙출입구에 설치해두었던 자물쇠를 교체하고, 이 사건 공사현장 앞 인도에 무릎 높이 정도의 접근금지 안전표시줄을 설치하였으며, 2014. 11. 18.경까지 용역경비원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 경비를 서게 하였다.

마. 위 2014. 11. 12.경 당시 이 사건 공사현장에는 3층까지 골조공사가 완료된 건물과 비계 등의 철제 구조물, 안전펜스가 그대로 남아있었으나, 기타 건축장비나 건축자재는 없었다.

바.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점유를 침탈하였다는 이유로 부산지방법원 2015카합323호로 점유방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였다가 기각되자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그대로 확정되었다

(부산고등법원 2015라5034호, 대법원 2015마4227호).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5, 9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40% 이상의 공사를 진행하다가 2011. 5. 말경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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